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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제1과목 :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지도사 (제1과목 :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지도사 (제1과목 : 산업안전보건법령)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저자 우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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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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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4,000

책소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과락 40점을 면하고 평균 60점을 얻으면 합격합니다.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의 체계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두꺼운 기본서를 다 알려면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알아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집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5년분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하면 최소한 합격은 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 책은 최근 6년간 출제된 기출문제의 모든 지문으로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은 적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가소개

우슬초

1. 학력 : 중앙대학교(영문학), 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교육정책학), 고려신학대학원(신학),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실천신학 3학차)


2. 저서

1) 영어교재(8권) : 고급 영문법 공식, 고급 영문법 공식 100제, 고급 영문법 해설,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제1권),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제2권),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제3권), 회문동 영어, 여행영어 꼭 알아야 할 용어들

2) 수험서(5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관리사(전3권)

3) 건강서적(1권) :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4) 무협소설(6권) : 평화문(平花門), 여의신검문(如意神劍門), 호왕문(虎王門), 무림며느리, 천상문(天上門), 중원무림 지하세계에 가다.

5) 신앙서적(27권) : 구약성경 100문 100답, 신약성경 100문 100답, 익숙한 성경 구절 바로 알기(전2권), 어린이 설교집(전3권), 사도신경 강해,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바른 신앙을 찾아서, 기독교 신앙 입문서, 기독교 신앙상담 Q&A,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경 한 장으로 전도하기,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구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 성경이 말씀하는 우주창조, 창조에서 종말까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신앙, 기독교 교리 단상, 신앙 단계별 말씀 설교,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신약성경의 (없음) 연구, 성경대로 믿는 신앙, 순수한 복음, 소설 바이블

목차

Q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
Q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
Q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부의 책무
Q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의무
Q5.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Q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
Q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Q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
Q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Q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관리카드 발급
Q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Q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Q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Q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 재해
Q15.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
Q1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감독관의 업무
Q1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직무교육
Q18.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Q19.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Q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육시간
Q21.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Q22. 산업안전보건법령 법령 요지 게시 등
Q23.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Q24.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기록ㆍ보존해야 할 사항
Q2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Q2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Q27.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Q2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
Q29.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Q30.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Q31.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
Q3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설비
Q33. 니트로화합물을 제조하는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Q3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중지 등
Q3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
Q3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Q37. 도급인인 사업주가 순회점검 해야 하는 작업장
Q3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Q3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 사례 문제
Q40. 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조치
Q4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
Q42.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의 업무
Q4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분리도급
Q4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Q45.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Q4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Q47. 안전인증
Q48.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Q4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석면조사 사항
Q50. 석면에 대한 조치기준
Q5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Q52.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Q53. 사업주가 급성 독성물질 누출 방지를 위해 취할 조치
Q54.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ㆍ위험작업
Q5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Q56.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전
Q5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
Q5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Q59.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에게 통지 요청할 수 있는 사항
Q6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건강진단
Q61.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Q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배치 전 건강진단
Q6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임시건강진단
Q6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
Q6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Q6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
Q6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
Q6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보건지도사
Q69.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공통 업무
Q70. 산업재해 예방사업 보조ㆍ지원의 취소
Q7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 기간
Q72. 철거나 해체 시 기관석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
Q73.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Q7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적용되는 벌칙
Q7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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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게차
Q81. 근로자의 주사ㆍ채혈 작업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Q8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출판사 서평

제1편 산업안전보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제1장 총칙

Q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 (2019)

(1)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ㆍ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직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중대 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5명이 아님

(5)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아닌 것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Q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 (2018, 2016, 2014)

(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사업주는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그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 틀린 것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된 안전ㆍ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1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3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4)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나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Q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부의 책무 (2018)

(1)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2) 사업자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4)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산업안전ㆍ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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