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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1년 시험 대비

저자 우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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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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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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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6,200

책소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과락 40점을 면하고 평균 60점을 얻으면 합격합니다.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의 체계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두꺼운 기본서를 다 알려면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알아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집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5년분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하면 최소한 합격은 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 책은 기출간된 책을 대폭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즉, 2021년도 시험을 대비하여, 2020년도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출제된 기출문제의 모든 지문으로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8~9P 크기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가소개

우슬초

1. 저서

(1) 수험서(24권)
1) 최근 8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청소년상담사(3급) (전6권)
2)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관리사(전3권)
3)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20년도 10회) (전3권)
4)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19년도 9회) (전3권)
5)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기업진단ㆍ지도) (2018년도 8회)
6)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2회)
7) 주택관리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3회)
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9)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교육학 개론
11)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학 개론
12)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2) 영어교재(17권)
1) 고등 영문법
2) 고급 영문법 공식
3) 고급 영문법 공식 100제
4) 고급 영문법 해설
5) 어원으로 저절로 기억되는 고급 영어 단어 공식
6)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전3권)
7) 수능 기출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2020학년도)
8) 수능 영어 기출문제 단어·숙어·관용표현 해설(2021학년도)
9) 최근 5년간 듣기 기출문제 수능 영어 관용표현 해설
10) 이 책을 읽으면 당신도 영어회화가 저절로 나온다
11) 여행영어, 꼭 알아야 할 용어들
12)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회문동 영어
13)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로 배우는 영문법
14) 영어단어, 초등학교 단어로 중고등학교 단어 쉽게 알기
15) 초등영어 연음법과 관용어

(3) 건강서적(1권) :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4) 무협소설(6권)
1) 평화문(平花門)
2) 여의신검문(如意神劍門)
3) 호왕문(虎王門)
4) 무림며느리
5) 천상문(天上門)
6) 중원무림 지하세계에 가다.

(5) 신앙서적(28권)
1) 구약성경 100문 100답
2) 신약성경 100문 100답
3) 익숙한 성경 구절 바로 알기(전2권)
4) 어린이 설교집(전3권)
5) 사도신경 강해
6)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7) 바른 신앙을 찾아서
8) 기독교 신앙 입문서
9) 기독교 신앙상담 Q&A
10)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11) 성경 한 장으로 전도하기
12)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13) 천국에 들어가려면
14) 지구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
15) 성경이 말씀하는 우주창조
16) 창조에서 종말까지
17)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신앙
18) 기독교 교리 단상
19) 신앙 단계별 말씀 설교
20)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21) 신약성경의 (없음) 연구
22) 잘못 번역된 한글 성경 구절들
23) 성경대로 믿는 신앙
24) 순수한 복음
25) 소설 바이블

2. 학력
1) 중앙대학교(영문학, 문학사)
2) 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교육정책학, 교육학 석사)
3) 고려신학대학원(신학)
4)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실천신학 3학차)

3. 기타
1) 5급 행정직 승진시험 고득점 합격
2) 법률 연구가(헌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등) : 평생 법학도
3) 민사법 판례 연구가
4) 영어 연구가(영문법, 어원으로 기억하는 영단어, 영어회화 등) : 평생 영어학도
5) 성경 연구가 : 평생 성경학도
6) 설교 연구가 : 무원고 즉석 설교 등 새로운 형태의 설교와 예배 연구
7) 주식 연구가 : 큰 욕심 없이 꾸준히 수익 내는 평생 주식 학도
8) 평생 여러 분야 공부만 해온, 공부가 취미인 자칭 만물박사
9) 닥치는 대로 여러 분야 글을 쓰는 저술가 : 요즘은 수험서 위주로 집필 중

목차

제1부 민법총칙

제1장 의사표시
제1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2절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3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4절 기타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
제2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3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4절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5절 무효인 법률행위
제6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3장 대리
제1절 대리
제2절 복대리
제3절 표현대리
제4절 무권대리

제4장 조건과 기한



제2부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공동소유
제1절 공유
제2절 합유
제3절 집합건물

제5장 등기
제1절 등기
제2절 가등기

제6장 지상권
제7장 지역권
제8장 전세권
제9장 유치권

제10장 저당권
제1절 저당권
제2절 근저당권


제3부 채권법

제1장 계약
제2장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장 매매
제4장 교환ㆍ환매
제5장 임대차
제6장 명의신탁
제7장 양도담보
제8장 경매
제9장 동시이행
제10장 위험부담
제11장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제4부 종합문제

출판사 서평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1회, 29회, 28회, 27회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6)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8)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9)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10)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틀린 것 ☞ 31회, 29회, 28회, 27회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

☞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4)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

☞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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