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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민법, 사회보험법, 경영학개론)

제32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민법, 사회보험법, 경영학개론)

제32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민법, 사회보험법, 경영학개론)

저자 우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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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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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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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4,500

책소개

이 책은 2023년도에 시행된 제32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 설명은 9P 크기의 적색, 청색 및 녹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일조(一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소개

우슬초

저서 - 공인노무사
1)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노무사 민법
2)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3)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4) 제32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1,2과목)
5) 제32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3,4,5과목)

목차

제3과목 민법
제4과목 사회보험법
제5과목 경영학개론

출판사 서평

57. 민법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③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이 제134조의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④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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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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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

☞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대법원 1996.7.12. 선고 95다49554 판결).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

1)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③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이 제134조의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다 213838 판결).

④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민법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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