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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등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 (제2권) (개정판)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등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 (제2권) (개정판)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등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 (제2권) (개정판)

저자 우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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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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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4,000

책소개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시(공인중개사 고시)라고 부를 정도로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문제의 지문에 판례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알지 못하면 결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 출제된 주요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한두 줄로 된 판례의 결론만 읽으면 그게 왜 그런지는 물론 무슨 뜻인지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요 판례의 결론을 문제식으로 싣고 난 후 판례 내용의 중요 부분을 입체적으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민사특별법의 내용은 해당되는 단원 곳곳에 포함하여 실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Q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
☞ 없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배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2449 판결).

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추정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 다 51758 판결).

Q2.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가?
☞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후 얼마든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Q3.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되는가?☞ 허용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작가소개

우슬초

저서 - 수험서(67권)

<산업안전지도사>

1~3)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지도사(전3권)
4~6) 최근 3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지도사(전3권)
7) 2022년도 1차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8~10)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20년도 10회) (전3권)
11~13)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19년도 9회) (전3권)
14)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기업진단ㆍ지도) (2018년도 8회)

<청소년상담사>
15~20) 최근 8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청소년상담사(3급) (전6권)

<경비지도사>
21)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22)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경비업법ㆍ청원경찰법
23)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2회)

<공인중개사>
24)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5)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주택관리사>
28)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주택관리사(보) 민법
29) 주택관리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3회)

<감정평가사>
30)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감정평가사 민법

<공인노무사>
31)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노무사 민법
32)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33)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행정사>
34)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35)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법
36)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학 개론
37)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소방시설관리사>
38)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소방안전 관리론 및 화재역학
39)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사회복지사>
40)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 사회복지기초)

<한국어 교사>
41) 최근 7회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한국문화

<민법>
42)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1권)
43)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2권)
44) 최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물권법
45) 최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채권법
46)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 사례형 문제
47) 각종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사항 요약
48) 각종자격시험 최신 기출 민법 판례(민사특별법 포함)

<9급 공무원>
49)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교육학 개론
50)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학 개론
51)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52)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한국사 (국가직ㆍ지방직)
53)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4)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5)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6)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7)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8)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9) 각종 공무원시험 최신 기출 행정법 판례
60) 각종 공무원시험 등 대비 행정법 중요사항 요약

등등

목차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대리
제5절 무효와 취소
제6절 소멸시효

제2장 물권법
제1절 물권법 총칙
제2절 점유권
제3절 소유권
제4절 공동소유
제5절 등기ㆍ가등기
제6절 지상권
제7절 지역권
제8절 전세권
제9절 유치권
제10절 저당권

제3장 채권법
제1절 계약
제2절 매매
제3절 교환ㆍ환매
제4절 임대차
제5절 명의신탁

출판사 서평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Q1.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가?
☞ 무효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8 판결).


Q2.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는 유효한가?
☞ 무효이다.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Q3.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유효한가?
☞ 무효이다.

피고는 그 부가 이 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로부터 이를 증여받음으로써 그 부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위 수증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1134 판결).


Q4.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한가?
☞ 유효하다.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Q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
☞ 무효이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다1645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반환약정에 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판결).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Q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가?
☞ 아니다.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8.2.1. 선고 2005다74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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