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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국회직, 군무원, 행정사 행정법 적중예상지문 (2024)

국가직, 지방직, 국회직, 군무원, 행정사  행정법 적중예상지문 (2024)

국가직, 지방직, 국회직, 군무원, 행정사 행정법 적중예상지문 (2024)

저자 우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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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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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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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5,000

책소개

이 책은 2023년도에 시행된 각종 공무원 시험 및 자격시험(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회직 9급, 국회직 8급, 군무원 9급, 행정사) 기출문제 지문을 한 권으로 이론화하였습니다. 시험의 금년도 문제는 당해 과목의 전년도 타 시험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올해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의 행정법 문제는 작년도 타 시험에 나온 행정법의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소개

우슬초

<저서>
-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법
-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학 개론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2회)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주택관리사(보) 민법
- 주택관리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3회)
- 제26회 주택관리사 민법 기출문제 해설
-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감정평가사 민법
-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노무사 민법
-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1권)
-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2권)
- 최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물권법
- 최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채권법
-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 사례형 문제
- 각종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사항 요약
- 각종자격시험 최신 기출 민법 판례(민사특별법 포함)
- 민법 예상지문 (2024)
-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교육학 개론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학 개론
-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한국사 (국가직,지방직)
-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지방직)
-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지방직)
-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지방직)
- 2022년도 기출문제 상세해설 9급 군무원 행정법
- 최근 2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군무원 행정법
- 행정법 적중예상지문 (2024)
- 각종 공무원 시험 최신 기출 행정법 판례
- 각종 공무원시험 등 대비 행정법 중요사항 요약
-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지방직)
-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지방직)
- 2022년도 기출문제 상세해설 9급 군무원 행정학
- 최근 2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군무원 행정학
- 행정학 적중예상지문 (2024)
-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지방직)
- 최근 11회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찰공무원 경찰학
- 최근 6회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찰공무원 형법
- 최근 국회직, 법원직, 경찰승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찰공무원 헌법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기본법
제3장 행정입법
제4장 행정행위
제5장 부관
제6장 행정계획
제7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8장 행정계약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보호ㆍ정보공개
제1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제12장 행정구제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제13장 공용수용
제14장 국가배상
제15장 지방자치
제16장 행정기관
제17장 공무원
제18장 경찰행정
제19장 재무행정
제20장 종합문제

출판사 서평

제5장 부관


1. 행정행위의 부관 ☞ 국가직 9급, 국회직 8급, 군무원 9급, 행정사


<옳은 것>

1)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다. (○)

2)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시행령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더욱이 어업조정이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한 것이다. (○)

3)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4)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5)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6)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기부채납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부채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7)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8) 어업면허 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9) 철회권의 유보는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 (○)

10)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

1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12)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13)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14) 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를 국가 소유로 귀속하게 한 것은 법률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틀린 것>

1)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의 경우 일단 그 처분을 한 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

3)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4) 부담은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로서 부담 그 자체를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5)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6)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 처분은 매립준공 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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