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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등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 (제1권)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등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 (제1권)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등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 (제1권)

저자 우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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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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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7,000

책소개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시(공인중개사 고시)라고 부를 정도로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문제의 지문에 판례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알지 못하면 결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 출제된 주요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한두 줄로 된 판례의 결론만 읽으면 그게 왜 그런지는 물론 무슨 뜻인지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요 판례의 결론을 문제식으로 싣고 난 후 판례 내용의 중요 부분을 입체적으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민사특별법의 내용은 해당되는 단원 곳곳에 포함하여 실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Q1.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본인과 대리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본 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Q2.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 수익자(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이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정리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나, 계약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없다.


Q3.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는가?
☞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38 판결).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
※ 정리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한다.


Q4.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7.11.29.선고 2005다64255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작가소개

우슬초

저서 - 수험서(67권)

<산업안전지도사>

1~3)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지도사(전3권)
4~6) 최근 3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지도사(전3권)
7) 2022년도 1차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8~10)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20년도 10회) (전3권)
11~13)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19년도 9회) (전3권)
14)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기업진단ㆍ지도) (2018년도 8회)

<청소년상담사>
15~20) 최근 8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청소년상담사(3급) (전6권)

<경비지도사>
21)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22)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경비업법ㆍ청원경찰법
23)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2회)

<공인중개사>
24)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5)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주택관리사>
28)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주택관리사(보) 민법
29) 주택관리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3회)

<감정평가사>
30)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감정평가사 민법

<공인노무사>
31)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노무사 민법
32)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33)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행정사>
34)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35)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법
36)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학 개론
37)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민법>
42)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1권)
43)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2권)
44) 최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물권법
45) 최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채권법
46)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 사례형 문제
47) 각종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사항 요약
48) 각종자격시험 최신 기출 민법 판례(민사특별법 포함)

<9급 공무원>
49)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교육학 개론
50)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학 개론
51)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52)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한국사 (국가직ㆍ지방직)
53)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4)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5)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6)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7)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8)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9) 각종 공무원시험 최신 기출 행정법 판례
60) 각종 공무원시험 등 대비 행정법 중요사항 요약

<9급 군무원>
61) 최근 2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군무원 행정법
62) 최근 2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군무원 행정학
63) 2022년도 기출문제 상세해설 9급 군무원 행정법
64) 2022년도 기출문제 상세해설 9급 군무원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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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대리
제5절 무효와 취소

제2장 물권법
제1절 물권법 총칙
제2절 점유권
제3절 소유권
제4절 공동소유
제5절 등기ㆍ가등기
제6절 지상권
제7절 지역권
제8절 전세권
제9절 유치권
제10절 저당권

제3장 채권법
제1절 계약
제2절 매매
제3절 교환ㆍ환매
제4절 임대차
제5절 명의신탁

출판사 서평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Q1.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 유효하다.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 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판결).


Q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가?
☞ 무효가 아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Q3.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의 효력은?
☞ 유효하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Q4.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의 효력은?
☞ 무효이다.

이중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한 매매행위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 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6다1565 판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Q5.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한가?
☞ 무효이다.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