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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민법 예상 지문 (2024)

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민법 예상 지문 (2024)

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민법 예상 지문 (2024)

저자 우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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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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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5,000

책소개

이 책은 2023년도에 시행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기출문제 지문을 한 권으로 이론화하였습니다. 시험의 금년도 문제는 당해 과목의 전년도 타 시험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올해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의 민법 문제는 작년도 타 시험에 나온 민법의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크게 기여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소개

우슬초

민법 저서

1)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5)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주택관리사(보) 민법
6) 주택관리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3회)
7) 제26회 주택관리사 민법 기출문제 해설
8)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감정평가사 민법
9)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노무사 민법
10)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11)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12) 제32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1,2과목)
13) 제32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3,4,5과목)
14)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15)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16)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17)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1권)
18)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2권)
19) 최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물권법
20) 최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채권법
21)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 사례형 문제
22) 각종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사항 요약
23) 각종자격시험 최신 기출 민법 판례(민사특별법 포함)
24) 민법 예상지문 (2024)

목차

제1장 민법총칙

1. 법원(法源)
2. 신의성실의 원칙
3. 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4.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5. 권리와 의무
6. 형성권
7. 권리의 객체
8. 권리능력
9. 제한능력자
10.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1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2. 실종선고
13. 부재자의 재산관리
14.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15. 민법상 법인
16.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
17. 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
18. 민법상 법인의 이사
19. 사단법인과 그 대표자
20. 민법상 법인의 소멸
21.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
22.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ㆍ불법행위책임
23.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24. 물건
25. 주물과 종물
26. 원물과 과실
27. 권리의 원시취득
28. 권리의 승계취득
29. 연결
30.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중 주물과 종물의 관계
31. 민법상 기간
32. 민법상 기간의 계산
33. 제척기간
34. 법률행위
35.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
36.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37. 불공정한 법률행위
38. 준법률행위
39.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
4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41. 법률행위의 조건
42. 법률행위의 기한
43. 법률행위의 무효
44. 법률행위의 취소
4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46.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
47.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는 추인
48. 의사표시
49.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50. 진의 아닌 의사표시
51. 통정허위표시
5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5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4. 의사표시의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
5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5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7.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58. 민법상 대리
59. 민법상 임의대리
60. 대리권의 제한
61. 복대리
62. 무권대리
63. 표현대리
64. 소멸시효
65. 소멸시효의 중단
66.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67.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
68. 소멸시효 중단


제2장 물권법

1. 물권
2. 물권변동
3.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5. 등기부취득시효
6. 점유
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8. 물권적 청구권
9. 점유자 甲의 권리관계
10. 등기
11.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기청구권
1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13. 공동소유관계
14. 공유
15. 민법상 합유
16. 지상권
17. 지역권
18. 전세권
19. 민사유치권
20. 저당권의 객체
21. 저당권
22. 근저당권
2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제3장 채권법

1. 보증채무
2. 채무불이행
3. 채권자대위권
4. 채권자취소권
5. 채권의 목적
6. 채무의 종류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의 발생 시기
7. 채권의 양도 또는 계약 인수
8. 채무 인수
9. 채권의 소멸
10. 계약의 성립
11.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12. 제3자를 위한 계약
13. 민법상 편무계약
14. 계약의 해제와 해지
15.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
16.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
17. 민법상 매매계약
18. 매매계약의 법정 해제
19. 매매의 일방예약
20. 매도인의 담보책임
21. 민법상 환매
22. 민법상 임대차계약
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
2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
25.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26. 도급계약
27. 조합
28. 부당이득
29. 불법행위
30.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과 불법행위책임(제750조)

출판사 서평

37. 불공정한 법률행위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변리사


<옳은 것>

1)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2)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4)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6)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고, 어느 한 당사자에게 궁박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7) 급부 상호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8)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9)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틀린 것>

1)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3)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4)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

5)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6) 법률행위의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그 이후 외부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그때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


7)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행해진 바로 그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

8)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 당사자 간에 그 법률행위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합의가 함께 행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

9) 경매 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10)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 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