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수험서/교재

이페이지

민법 법률용어들

민법 법률용어들

민법 법률용어들

저자 우슬초

|

출판사 이페이지

|

출간일 2024.04.04

|

가격 2,000

책소개

법률용어는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고 어렵다. 그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아도 어렵게 풀이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방송인들은 물론 법조 전문기자들조차도 기사를 틀리게 써놓는 경우가 많다.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경우 법률용어만 알아도 반은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어들을 미리 알아둔 후 그 법학을 공부할 때 더 빨리 이해되므로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를 모르면 법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민법 법률용어들을 풀이하되,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구어체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개념 비교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의 내용들도 일부 포함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어렵게만 여겨지던 민법 법률용어들을 쉽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작가소개

우슬초

<저서 >

1)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4)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주택관리사(보) 민법
5) 주택관리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3회)
6) 제26회 주택관리사 민법 기출문제 해설
7)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감정평가사 민법
8)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노무사 민법
9)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10)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1권)
11)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2권)
12) 최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물권법
13) 최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채권법
14)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 사례형 문제
15) 각종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사항 요약
16) 각종자격시험 최신 기출 민법 판례(민사특별법 포함)
17) 민법 예상지문 (2024)
18) 민법 법률용어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민법
제1절 서론
제2절 민법총칙
제3절 물권법
제4절 채권법
제5절 친족ㆍ상속법

제3장 민사소송법

제4장 기타
제1절 형법 총론
제2절 형법 각론

출판사 서평

제1장 서론



1. 민사, 형사

‘민사(民事)’란 일반 사인(私人)들 사이에서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발생한 분쟁을 말하고, ‘형사(刑事)’란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의 수사기관이 해당 국민을 수사하여 그 범죄혐의를 밝혀 형사처벌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2. 제삼자

계약체결 등의 당사자인 갑(甲), 을(乙) 이외의 타인을 모두 제삼자라고 한다.



3. 선의와 악의

‘선의(善意)’란 어떤 사실을 모른다는 의미이고, ‘악의(惡意)’란 어떤 사실을 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란 ‘어떤 사실을 모르는 제3자’라는 뜻이며, ‘악의인 경우’란 ‘아는 경우’라는 뜻이다.



4. 입증책임

‘입증책임(立證責任)’이란 가만히 두면 자신이 패소할 측에서 부담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며, ‘거증책임(擧證責任)’이라고도 한다.



5. 다투다.

변론이나 공판 중 특정 쟁점에 있어서 양측의 주장이 대립될 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타인과 다툴 때 평소에는 말발로 다투지만, 법정에서는 사실(fact)과 논리로 다툰다.



6.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함

법학의 시험문제에는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대립될 때는 법원 특히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정답을 선택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다툼’이라는 용어는 ‘의견의 대립’, ‘주장의 대립’ 등의 의미이다.



7.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법률행위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8. 준용한다.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항에 규정된 법조문을 가져와서 적용한다.’는 뜻이다.



9. 추정한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이다. ‘본다’ 즉 ‘간주한다’와는 달리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그 효과가 번복된다.



10. 본다. 간주한다.

‘추정’은 반증을 들면 그 효과가 번복되지만, ‘간주’는 반증을 들어도 그 효과가 번복되지 않고 재판을 통해야만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간주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본다’라고도 한다.



11. 의제(擬制)

‘의제(擬制)’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말한다. 민법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6. 경락과 경락인

‘경락(競落)’이란 경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경락인(競落人)’이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제2장 민법


제1절 서론



1. 조리

‘조리(條理)’란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를 말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이란 모든 사람이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 원칙으로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3. 금반언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이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과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자를 풀어보면 반언(反言) 즉 이미 한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을 금(禁)한다는 원칙(原則)이 된다.



4. 표의자

‘표의자(表意者)’란 ‘자기의 의사를 표시한 자’ 즉 ‘의사표시를 한 자’를 의미한다.



5.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의무자가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로서 줄여서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라고도 한다.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