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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 산업안전보건법률)
제14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 산업안전보건법률)
저자 우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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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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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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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3,000
책소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과락 40점을 면하고 평균 60점을 얻으면 합격합니다.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의 체계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두꺼운 기본서를 다 알려면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알아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2024년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지문 하나하나마다 해당 법률 등의 근거를 들어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9P 크기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가소개
우슬초
저서 - 산업안전지도사
1~3)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지도사(전3권)
4~6) 최근 3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지도사(전3권)
7) 2022년도 1차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8~10)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20년도 10회) (전3권)
11~13)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19년도 9회) (전3권)
14)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기업진단ㆍ지도) (2018년도 8회)
15)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16)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2,3과목)
17) 산업안전지도사, 경영지도사 기업 진단ㆍ지도 예상 지문(2024)
18) 제14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19) 제14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2과목)
20) 제14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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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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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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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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