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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적중 예상 지문 (2025 대비)
민법 적중 예상 지문 (2025 대비)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저자 우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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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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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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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8,000
책소개
이 책은 2024년도에 시행된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기출문제 지문을 한 권으로 이론화하였습니다. 시험의 금년도 문제는 당해 과목의 전년도 타 시험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올해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의 민법 문제는 작년도 타 시험에 나온 민법의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소개
우슬초
<민법 저서>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1권)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2권)
최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물권법
최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채권법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 사례형 문제
각종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사항 요약
각종 자격시험 최신 기출 민법 판례(민사특별법 포함)
최신 기출 민법 판례
민법 예상 지문 (2024)
민법 적중 예상 지문 (2025 대비)
민법 법률용어들
목차
제1권 민법총칙
제1장 통칙
제1절 법원(法源)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인(人)
제1절 능력
1. 의사무능력자
2. 미성년자
3. 성년후견 기타
4. 태아
5. 권리 기타
제2절 부재와 실종
1. 부재
2. 실종
제3장 법인(法人)
제1절 법인
1. 법인의 설립
2. 법인의 정관
3. 법인의 대표자
4. 법인의 이사
5. 법인의 감사
6. 사원
7. 재단법인
8. 법인의 해산
9. 법인의 청산
제2절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
제4장 물건(物件)
제1절 물건
제2절 주물과 종물
제3절 과실(果實)
제5장 법률행위 총론
제1절 법률행위 일반
제2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3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6장 의사표시
제1절 의사표시
제2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3절 통정허위표시
제4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5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6절 제한능력자와 의사표시
제7장 대리
제1절 민법상 대리
제2절 표현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4절 복대리
제8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인 법률행위
제2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9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
제2절 기한
제10장 기간
제11장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1절 소멸시효(消滅時效)
제2절 제척기간(除斥其間)
제2권 물권법
제1장 점유권
제2장 소유권
제1절 물권적 청구권
제2절 물권변동
제3절 시효취득
제4절 등기
1. 등기
2. 가등기
제5절 공동소유
1. 공유
2. 합유와 총유
제3장 지상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법정지상권
제4장 지역권
제5장 전세권
제6장 유치권
제7장 질권
제8장 저당권
제1절 저당권
제2절 근저당권
제3권 채권법
제1장 채권법 총론
제1절 채권
1. 채권
2. 채권양도
제2절 채무
1. 채무
2. 채무 인수
3. 채무불이행
제3절 변제
제4절 상계
제2장 계약
제1절 계약총론
1. 총론
2. 이행지체
3. 손해배상
4. 채권자대위권
5. 채권자취소권
6. 동시이행의 항변권
7. 제3자를 위한 계약
8. 계약의 해지・해제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1. 매매
2. 계약금
3. 유동적 무효
4. 계약해제
5. 동시이행
6.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임대차
제6절 고용
제7절 도급
제8절 여행계약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임
제11절 임치
제12절 조합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1절 부당이득
제2절 불법원인급여
제5장 불법행위
출판사 서평
제1권 민법총칙
제1장 통칙
제1절 법원(法源)
1. 민법의 법원(法源) ☞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주택관리사
<옳은 것>
1) 민법 제1조의 ‘법률’에는 민사에 관한 조약도 포함된다. (○)
2)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3)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
4) 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慣習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
5)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
6)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7)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8)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이 된다. (○)
9)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
10)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11) 법원(法院)은 관습법(慣習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12)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
<틀린 것>
1)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
2)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 (×)
3)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 법원(法院)이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행정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옳은 것>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信義)에 좇아 성실(誠實)히 하여야 한다. (○)
2)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3) 어떤 법률관계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
4)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5)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서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한다. (○)
6)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회사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7) 숙박업자(宿泊業者)는 투숙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넘어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
8) 숙박 계약상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
9)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10) 입원 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하여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있다. (○)
11) 입원 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소지품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
12) 여행 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
13) 기획여행 계약상 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
리뷰